본문바로가기

감정노동자 안내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고아이콘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아이콘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감정노동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체크아이콘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