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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등록안내

회원제 안내

1. 교통약자의 특성에 맞는 차량 배차와 상담 및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교통약자 회원(사전등록)제가 의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회원등록을 하지 않으신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소지 관할 시·군청 교통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제 등록 신청 절차

이용대상자
1. 등록신청
시ㆍ군 본청
행정복지센터
2. 신청접수
시ㆍ군 본청
행정복지센터
3. 확인ㆍ심사
시ㆍ군 본청
담당자
4. 등록결과통보
이용대상자
5. 등록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