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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이용안내

창원특례시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 부산광역시
 
◈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 일반:1,700원  * 기초수급자: 1,000원
- 관외 : 시외버스 요금 
창원특례시 바우처택시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요금 안내 : 매월 20만원 한도 지원
1일 이용 횟수 : 6회
고객 1회 본인 부담금: 1,700원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관내만 이용가능
창원시 특별교통수단 관외운행요금
관외운행요금
도착지요금도착지요금
밀양시7.300원함안군1,600원
김해시3,400원고성군8,300원
진주시6,500원남해군12,200원
통영시11,000원산청군11,100원
사천시7,000원함양군14,400원
거제시10,600원거창군13,600원
양산시7,200원합천군11,400원
창녕군4,900원김해공항8,800원
의령군5,100원부산광역시7,400원
하동군1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