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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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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
특별교통수단 세부운영방법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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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각 시군 조례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세부운영방법이 1월 22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세부운영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내 [이용안내 ⇒ 시군별 이용안내] 메뉴를 참고 바랍니다.

김해시 바우처택시 운행지역 확대 및 지원금 증액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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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특별교통수단 장비 증설에 따른 관련 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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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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